본문 바로가기

etc

김영란법 스승의날 선물 주의해야할 점과 이색 선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스승의날 선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과거 스승의날에는 선생님들께 선물을 드리는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선물을 주는 행위가 어려워졌습니다.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김영란법 주의해야 할 점과 궁금한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 교사와 학생 사이에 직무관련성 확인하기


현행법상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카네이션, 기프티콘, 케이크 등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 또는 교과 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5만원(농수산물 1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직무연관성이 인정되므로 김영란법 제재 대상이 됩니다.



2. 카네이션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학생과 교사 사이라도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내의 선물을 할 수 있다.


스승의날 꽃 선물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생 대표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 꽃선물은 가능합니다. 또한, 학중이지만 담당 지도 교사가 아닌 경우 농축수산물(화훼 포함) 10만원이하의 꽃 선물은 할 수 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 또는 졸업 후 선생님께 전하는 꽃 선물은 1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스승의날 꽃 선물 불가한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학생이 평가 및 지도업무 수행교사에게 개인적으로 선물하는 카네이션 꽃 선물은 불가능합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평가 및 지도업무 수행교사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선물역시 할 수 없습니다. 상급학교 진학 또는 졸업 후에 선생님께 전하는 꽃 선물의 경우 해당 졸업생과 교사와의 연관관계가 있을 경우 불가합니다.



3. 김영란법 적용 대상 확인하기

대상에는 초·중등교육법(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대학교),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직원도 포함됩니다.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만 3~5세 유아 대상 공통 교육·보육 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김영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대표인 원장만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이나 유치원 원장님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에는 “학생회, 학급 임원 등 학교의 대표가 아닌 특정 학생들 몇 명이 학교의 각 교무실을 돌며 스승의 날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습니다.


학생들이 교무실이나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은 법 위반이 안됩니다. 스승의 날 뿐만 아니라 교사의 결혼식 등에서 학생들이 축가를 부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축가는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금품이라 보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김영란법에 어긋나지 않는 스승의 날 이색 선물




1. 카네이션 레터링 풍선


요새 가장 주목받는 것은 카네이션 레터링 풍선입니다. 레터링 풍선은 풍선 표면에 원하는 문구를 새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의 메시지를 넣어서 스승의날 이색 선물로 인기가 많습니다. 또 풍선 안에는 조화나 돈, 미니 풍선, 켄페티 등을 넣어서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는 감성적인 매력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풍선하면 색 있는 풍선으로 행사, 파티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이제는 아이디어가 더해 투명한 풍선 안에 선물을 담아 색다른 느낌의 스승의날 선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감사 현수막


법률 전문가들은 '감사 현수막'은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변호사는 "현수막은 직접적으로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된 장소에서 대표성이 있는 집단의 이름으로 내용이 전달된다"며 "교수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스승의 날 감사 카드


스승의날 감사 카드를 만들어서 마음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추천하는 스승의 날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감사와 존경을 담아 꽃을 드립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감사드려요 행복하세요’


‘언제나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스승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르침 주심에 감사드리며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배움의 기쁨을 갖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교수님께 감사의 뜻을 담아 마음의 카네이션을 드립니다.’,‘오늘날의 제가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헬로우모리스 종이꽃 선생님 카드 12 x 12 cm, 혼합 색상, 10개입